지난해 108곳 중 보건소 이관 '1건'… 개인정보 유출 위험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휴·폐업한 경남지역 108개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단 1건(0.92%)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4년에도 휴·폐업 의료기관 91곳 가운데 개설자 보관이 59건, 보관책임자 보관이 19건인 반면 보건소가 보관하는 경우는 4건(4.39%)에 불과했다.

현행 의료법상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가 있지만, 관할 보건소장 허가가 필요하다.

감사원도 지난 3월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서 보관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보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보험금 청구 등 진료기록부가 필요한 환자는 직접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보험 청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에 사용된 도민 개인정보 출처가 도내 병원 3곳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보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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