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지로 사직 의사' 인정

경남대학교 노동조합 전 간부가 '노조 활동에 따른 사실상 해고'라며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는 경남대학교 노동조합 김모(49) 전 부지부장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 학내 파업에 앞장섰다. 업무 복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했고, 2015년 2월 25일 자로 사직서가 수리됐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학생처장이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의미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한 조건으로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학교는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받아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사직서 제출 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음에도 학교는 1년 유예기간 동안 김 씨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해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도 또 한 번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김 씨 전 직장동료는 "대법원 상고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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