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민일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이 열렸다

20일 오전 11시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정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원)가 초빙돼 법률의 핵심 내용과 적용 사례 등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법 적용이 대단히 포괄적이고 단호하게 이뤄지는 만큼 청탁과 선물은 일단 거절부터 하고, 자신이 먹은 것은 무조건 자신이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취재나 영업 활동과 관련성이 큰 만큼 편집국, 경영국을 불문하고 강연이 끝날 때까지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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