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최근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난 ㄱ 업체 교복 사용금지를 해제했다.

20일 도교육청은 학사모와 공동으로 최근 도내 5개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착용 중인 ㄱ 업체의 여학생 하복 상의 블라우스 안감 메시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착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안전성 조사 결과 ㄱ 교복업체 제품(여학생 하복 블라우스)의 안감 메시에서 시력, 피부 장애 등을 유발하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1.70배에서 5.27배까지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이 업체 교복의 착용금지를 일선 학교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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