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공인결석 대상에 조기 취업자 추가…교육계, 합법 여부 고민 여전

대학의 졸업 전 조기취업 때 학점 인정 여부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 인제대가 학칙 개정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인제대는 조기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취업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인제대 학사운영 규정에는 체육 실기자 대회 출전, 부모 사망 등 공인결석 조항이 있다. 9월 1일 자로 개정한 학사규정에는 조기 취업이 공인결석 대상에 추가됐다.

규정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졸업예정자가 학기 중 취업을 하면 공인결석을 신청할 수 있다. 합격자가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기말고사에 불응하면 교과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고쳤다. 공인결석으로 기말고사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시험 외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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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교무부 담당자는 "규정개정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행으로만 이뤄졌던 조기 취업자 학점 인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개정된 학사운영 규정으로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이 졸업하지 못하는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대학들은 타 대학 눈치만 볼 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상대 학사지원과 관계자는 "학칙을 바꿔 김영란법을 피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개정하겠지만 취업을 했다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이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며 "교육부와 권익위 매뉴얼이 나오면 추후에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대와 경남대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개정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 대학 교무부 관계자의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타 대학 사례를 조사하는 등 논의는 있지만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떠나 취업자의 출석 인정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운동선수들도 대학을 졸업하고자 운동을 중단하는 등 학업을 마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취업이 어려운 탓도 있지만 학생들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오히려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대학에서 교육이 먼저인지 취업이 먼저인지에 대한 고민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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