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더는 승인 말아야"…기존 불허시설 행정심판도 '기각 끌어내라'주문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이 창원시에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행위 제한을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남저수지 커피숍 신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한 커피숍은 전시관 시설도 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커피숍 위치가 주남저수지 수면구역에 바짝 붙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해당 지역은 1종 주거지역이므로 커피숍 신축에 대한 제한은 없다. 하지만 허가권자인 창원시 의창구청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주남저수지 수면구역과 붙은 만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다. 이는 환경운동연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자 건물주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결과는 9월 말께 나온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경남도가 건물주 손을 들어준다면 창원시가 건축을 막을 방법은 없다. 창원시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건물주 청구를 기각하게 해달라는 게 환경운동연합 요구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지역은 창원시가 탐방로를 설치하려 했으나 환경단체 반발로 백지화됐을 만큼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며 "건축면적만 2063㎡나 되는 시설을 넣는 것은 주남저수지 생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주남저수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 현장 두 건을 추가 보고했다.

한 곳은 지난 4월 착공한 커피숍이고 다른 한 곳은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 뒤에 공사 중인 농특산물판매시설이다. 커피숍은 2011년 건축 승인을 받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완충공간과 출입로가 따로 없어 주남저수지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농특산물판매시설도 성과 없이 철새 먹이 터를 잠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밝힌 건축 행위는 창원시가 완충 지역을 조성해 주남저수지를 보호하겠다는 큰 그림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며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 승인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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