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국민 559명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국민소송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승인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그린피스는 8월 18일부터 3주간 국민소송단을 모집했는데 모두 559명이 참여했다. 고리 원전이 위치한 부산·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시민이 동참 뜻을 밝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이 참여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국민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소송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 허가가 승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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