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모 전 부사장 진술 대부분 사실로 인정"…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감안 법정구속 면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죽기 전 증언뿐 아니라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홍 지사 측은 지난해 4월 속칭 '성완종 리스트'에 홍 지사 이름이 거론된 이후,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과 홍 지사 측의 사건 조작·회유 시도 등를 놓고 1년 반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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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 / 경남도민일보DB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홍준표는 과거 당대표로서 '공천 혁신'을 말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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