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개정안 통과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김갑동(가명) 씨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처분하려고 한다. 상담을 받아보니 10% 추가 과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때 양도차익 10~30%)도 적용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아주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다. 그런데 얼마 전 비사업용 토지도 내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정말로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란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는 토지를 말한다.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나 나대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 10%에서 최대 30%를 공제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현행 세법은 일반적인 부동산과 비교해 양도소득 10%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 때 보유 기간을 실제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 따르면 김갑동 씨는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한 기간이 3년이 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하지 않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16년부터 허용하면서 그 보유 기간 기산일을 취득일이 아닌 개정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로 정했으나,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들이 양도 시기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2019년 이후로 미루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때 실제 취득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할 수 있어 내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때는 10년 이상 보유해 3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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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3200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내년에 양도하면 내야 할 세금이 2000만 원 정도로 1200만 원 줄일 수 있다.

물론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 아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연말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내년에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절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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