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금융권 구조조정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경남은행이 한빛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이 희망하고 있는 지방은행지주회사 방식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상공인 및 금융노조의 반발 역시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자체적으로 생존 불가판정을 받은 한빛·평화·제주은행과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부채실사 중인 경남은행에 대해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단계 은행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또 우량은행과 지방은행이 자율적인 상호합의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방식의 ‘우량+지방은행’ 통합을 희망할 경우 이를 우선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가 대형 선도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타 은행도 희망할 경우 지주회사에 편입시키고 서울은행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 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때 지주회사로 통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경남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을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0%로 맞추는 수준으로, 금융지주회사 출범 전후 부실여신비율을 6% 이하로 축소하는 총 7조원의 공적자금을 2단계에 걸쳐 투입키로 했다.
공적자금의 투입에 앞서 정부는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등 철저한 고통분담과 해당 은행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출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인력 및 점포 감축 등 약정내용에 미흡할 경우 경영진을 문책키로 했다.
금감위는 다음주초에 임시회를 열고 자본잠식 은행의 경우 완전감자 또는 순자산 일부라도 잠식이 있을 때는 주식병합 방식으로 감자하는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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