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남은행이 희망하고 있는 지방은행지주회사 방식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상공인 및 금융노조의 반발 역시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자체적으로 생존 불가판정을 받은 한빛·평화·제주은행과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부채실사 중인 경남은행에 대해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단계 은행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또 우량은행과 지방은행이 자율적인 상호합의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방식의 ‘우량+지방은행’ 통합을 희망할 경우 이를 우선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가 대형 선도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타 은행도 희망할 경우 지주회사에 편입시키고 서울은행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 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때 지주회사로 통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경남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을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0%로 맞추는 수준으로, 금융지주회사 출범 전후 부실여신비율을 6% 이하로 축소하는 총 7조원의 공적자금을 2단계에 걸쳐 투입키로 했다.
공적자금의 투입에 앞서 정부는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등 철저한 고통분담과 해당 은행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출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인력 및 점포 감축 등 약정내용에 미흡할 경우 경영진을 문책키로 했다.
금감위는 다음주초에 임시회를 열고 자본잠식 은행의 경우 완전감자 또는 순자산 일부라도 잠식이 있을 때는 주식병합 방식으로 감자하는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