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안전장치 허술…노동자에 상품권 강매도"

"두 얼굴의 대형마트, 불법·갑질 행위 중단하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마트노조(준)는 5일 오전 11시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앞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외면하는 대형마트 규탄과 추석 불법행위 감시 및 갑질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대형마트의 정리정돈 잘 된 진열대 모습과 창고 모습은 180도 다르다"며 "매장 안쪽 창고에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시설임에도 안전시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답게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안전 위험 요소를 없애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명절이 다가오면 어느 때보다 많은 고객이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는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시설로 어느 곳보다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앞장서야 하지만 화재 발생 때 대피해야 하는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바로 아래까지 물건을 쌓아두는가 하면 소화전은 적치된 물건에 가려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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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내부(자료사진). / 경남도민일보DB

또한 단체는 대형마트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갑질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형마트는 매장정리를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판촉 시식량마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고 있다"며 "이를 어기면 행사에서 배제하겠다는 협박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명절 영업을 이유로 직영 노동자가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무조건 출근을 명령하기도 한다"며 "대형마트가 협력업체 노동자 출퇴근 등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명백한 갑질"이라고 했다.

또 "마트에 소속된 노동자에게는 상품권을 강매하거나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지시하기 일쑤"라며 "노동자들은 거부했을 때 돌아올 불이익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가 불법·갑질 행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하며 추석연휴 부당 행위를 목격했을 때 홈페이지(http://martnojo.org)나 전화(070-4866-093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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