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법규 위반 꾸준히 증가…경남도 예산 '21억 지원' 불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낙동강 녹조 원인을 4대 강 사업이 아니라 축산폐수를 꼽았다. 그러나 정작 경남도 축산폐수 정책은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증가하는 축산폐수 위반 사례 = 2013년~2016년 상반기까지 도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 및 위반 사례 통계를 살펴본 결과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가축분뇨배출시설 3114개소를 점검한 결과 132개소가 적발됐으며, 2014년에는 2420개소 중 194개소, 2015년은 2680개소 중 211개소,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1473개소 중 144개소가 적발됐다. 이렇게 매년 적발 건수와 적발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과거 미비했던 가축분뇨법 규정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위반 건수가 증가한 것 같다”며 “관련 법규와 같이 경남도 또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향은 환경부-경남도 합동 축사 점검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2014년에는 축사 256개소 중 22개소가 적발됐으며, 2015년은 263개소 중 35개소, 2016년은 296개소 중 61개소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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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어민인 김무생 씨가 녹조 범벅인 강물을 퍼올려보고 있다./경남도민일보DB

◇경남도, 시설·장비 ‘21억 지원’ = 이처럼 도내 축산폐수 위반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경남도청 축산과 관계자는 “도내 가축분뇨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지원에 총 144억 원이 투입된다”며 “이 가운데 21억 원을 도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올해 예산은 7조 2963억 원에 달한다. 또한 축산폐수 점검을 담당하는 인원도 많지 않다. 경남도청 환경과 관계자는 “축산폐수 점검은 각 시·군 주관이라 도에서 정해 놓은 고정인력은 없다”며 “(시·군에서)합동 점검이 있을 때 2~3명 정도의 인력이 지원 된다”고 했다.

이런 경남도의 소극적인 조치에 대해 환경단체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운영위원은 “경남도에서 축산폐수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늘이거나 폐수 정화 기술을 확보·보급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축산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불방지처럼 상시 축산폐수 감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홍 지사 스스로 축산폐수로 식수가 오염되고 있다고 했음에도, 경남도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 이에 직무유기로 홍 지사를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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