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2명의 사망자를 낸 진주 건물 붕괴 사고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총체적인 인재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지어진 지 44년이나 지났으며, 벽체 철거 공사를 벌이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참사가 일어났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 작업도 위험했을 정도로 건물이 노후한 상태였다. 인명 피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 사고는 건물주가 낡은 건물을 무리하게 구조 변경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40년이나 지난 건물이 위험한 공사를 벌이는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었는지, 이 건물이 그동안 안전 점검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었는지 온통 의문투성이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건물은 건축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사고 당시 건물 철근이 삭은 상태인 것도 드러났다. 구조변경 공사에 탈법적인 점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즉 건물주가 신고 내용과 다르게 건축 자재를 썼거나, 불법적으로 건물을 증축했거나, 무리하거나 탈법적으로 구조 변경 공사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 중 한 가지 의혹이라도 비켜갔다면 참사를 막았을지도 모른다. 이 건물 옥상에는 옥탑방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도 있었으며 거주하던 일가족 4명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건물주가 옥탑방도 불법으로 짓고 거주 공간으로 수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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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사고 모습. / 경남도민일보DB

이 사고에 앞서 이달 초 대구에서도 2층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오래된 건물을 무리하게 구조 변경하는 공사를 벌이다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와 비슷하다. 소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현행 건축 법규가 허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건축 관련 법규에는 소형 건축물의 경우 등록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안전에 취약한 측면이 많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부는 규제 완화의 바람을 타고 건물주에게 유리하도록 건축법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관해 왔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서조차 규제를 푸는 것이 건물 붕괴라는 어처구니없는 후진국형 참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건축법을 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사가 일어나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참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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