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자·노조 제기 폐업무효소송 최종 기각…절차상 하자 인정하면서도 '재개원 어렵다' 판단

대법원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환자·보호자 13명과 노조지부장이 경남도·홍준표 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들 상고를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의료원 설립·통합·해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은 경남도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 점 △그럼에도 조례 공포 이전에 환자들에 대한 전원조치 등 폐업을 위한 조치가 이뤄졌고, 이러한 조치는 경남도지사 폐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원 직원들이 직장을 잃은 점 등을 들어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폐업 결정 후 진주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시행된 점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재개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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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옛 모습./경남도민일보DB

즉 홍 지사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에 위법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원을 다시 열 수도 없어 소송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경남도·홍 지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앞서 1·2심과는 차이가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도지사와 의료원은 별개 법인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신고 행위는 진주의료원이 폐업 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것으로 원고들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성이 없다"는 취지 판결을 했다. 즉 진주의료원 의사에 따라 한 것이지, 도지사 행정처분 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했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있을 때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여간 이어진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법적 다툼은 마무리됐다.

진주의료원 폐업·청산은 2013년 '홍 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2.26)' '진주의료원 이사회 휴업폐업안 서면결의(3.11)' '진주시장 폐업신고 수리(5.29)' '경남도의회 의료원 해산조례 의결(6.11)' '홍 지사 해산조례 공포(7.01)' 등으로 진행됐다. 이에 환자·노조지부장 등은 불법·부당하다며 폐업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강수동 공동대표는 "공공병원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에서 이번 판결로 공공병원 폐업을 부추길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결국 의료복지 혜택이 축소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 최종 확인되었다"며 "행정·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더 이상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도정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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