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증인신문 진척 없어…본회의 가결 여부 주목

창원시의회 '39사단 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순호·이하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 6일 활동 기한이 끝나는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이어가려면 1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을 거쳐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30일 창원시의회 회의실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기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순호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동수(가 선거구)·방종근(나 선거구)·전수명(하 선거구)·박춘덕(너 선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우(나 선거구)·김삼모(마 선거구) 의원, 노창섭(정의당·마 선거구)·김석규(무소속·바 선거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으로 특별위원회 조사 기간 2개월 연장안을 회의에 부쳤다.

전수명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전 의원은 "3개월 동안 특위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한 만큼 2개월 기한을 연장한다고 해도 증인들에게 비슷한 말만 되풀이해서 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노창섭 의원은 "3개월 동안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사업자를 조사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나자 송 위원장은 조사 기간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특위 활동 연장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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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39사단 터 전경. / 경남도민일보 DB

표결에 앞서 여야는 정회를 거치며 상당 시간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조사 기간이 충분했으며 특별한 내용이 나올 게 없는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마치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야권 의원들은 조사 대상이 사업 초기 내용과 관련자 신문에 그친 만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던 시기를 중심으로 조사 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특별위원회가 조사 기한 연장으로 방향을 정했으나 확정은 본회의 가결을 거쳐야 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야권에 유리했던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에 힘을 보탤 이유가 별로 없다. 특별위원회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송 위원장은 "시의회 기능과 역할로 볼 때 당연히 조사를 더 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치 조사가 아니라 행정 조사라는 점에 동의를 한다면 여야 불문하고 조사 기한 연장에 힘을 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천관순 건원엔지니어링 CM단장을 대상으로 39사 이전 사업 전반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는 용역사와 사업 관리업체 대표·실무자 등 증인·참고인을 불러낼 계획이었으나 천 단장만 참석했다. 나머지 증인은 주소 불명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전날 열렸던 1차 증인신문 내용과 상당 부분 겹쳤다. 노창섭 의원은 먼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승인한 2008년 119연대가 기부재산에 포함된 것을 인지했는지부터 확인했다. 2007년 11월 창녕으로 이전한 119연대가 기부 재산목록에 포함됐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119연대 자산 가치는 200억 원 정도로 설정됐다.

천 단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최종승인하는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뒤에 확인하고 목록을 수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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