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집행유예 2년 선고, KBO 상벌위 처분 이목집중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NC 이태양(2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면했을 뿐이지 범죄 사실은 인정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태양 야구 인생도 막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 선수 승부조작 가담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NC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소 사실을 인정한 점,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을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ㄱ(36) 씨에게는 징역 1년을, 베팅방 운영자 ㄴ(36)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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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양 선수./경남도민일보DB

이태양은 지난해 자신이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양은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고, 항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태양은 '야구선수 신분'에 대한 결정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NC는 이태양 승부조작 연루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KBO는 이태양이 항소를 포기하면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2년 승부조작에 가담한 LG 박현준·김성현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KBO로부터 영구제명 됐다. 이태양은 이들보다 형량도 높아 역시 영구제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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