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방토지수용위 승인, 재개발 반대 목소리 여전
"현금청산액 시세보다 낮다" vs 조합 "계획한 대로 사업 진행"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1구역 재개발 철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시세보다 낮은 현금청산액과 구역 간 감정평가액 차이를 이유로 반발 목소리도 여전하다.

현재 석전1구역 재개발 지역은 삼호로와 맞닿은 곳부터 비계(건축공사 시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를 설치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철거 전 단계인 석면 제거 작업을 마쳤고, 이달 마지막 주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최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승인을 마쳤다.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승인의 효력은 오는 9월 19일부터 발효된다.

석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최근까지도 진통을 거듭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금청산액이 시세보다 낮고, 구역 간 감정평가액 차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전1구역 내 한 현금청산자는 최근 진행된 수용 재결 신청 과정에서 "토지수용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고, 정당한 보상이 아니므로 적법한 방법에 따라 보상금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현금청산자는 "수용보상금 금액산정의 경우 표준지를 선정, 표준지로부터 도로변과의 거리에 따라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감정금액을 산정했는데, 현금청산대상자 사이 토지 보상금을 비교해보더라도 평방미터당 산정가격이 최대 8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인접한 옆 지번과도 차이가 10만 원씩이나 나는 등 합리적 근거나 기준 없이 소유자별로 손실보상금을 산출했다"며 "이는 비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현금청산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똑같이 도로를 접하고 있음에도 토지단가에서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로를 두고 마주보는데도 한 토지는 단가가 90만 원대인 반면, 반대편 토지는 100만 원대인 경우도 있다. 재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는 이들은 감정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보상금 산정방법과 보상금액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옛 마산시는 지난 1996년 석전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도로를 개설한 바 있다. 이때 편입한 주택지 보상감정액과 현재 보상감정액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측 입장이다.

한 현금청산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996년과 지난해 보상감정 평가액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20년 전보다 공시지가 대비 비율이 2.225배에서 1.465배로 더 낮게 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보상감정평가 단가도 1996년은 85만 원/㎡인 반면, 20년이 지난 지난해는 동일한 터의 단가가 96만 3667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동안 제곱미터당 시세가 11만 원 상승한 것이 전부로, 이는 20년간 있었던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측은 "최근 매매 현황과 보상가격을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크다"며 "실제 매매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가격의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재개발에 따른 잡음이 있음에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장우 조합장은 "보상과 관련, 법적 기준 내에서 보상금액을 다 드릴 것"이라며 "예상 금액보다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이후 늘어날 조합원 분담금 우려와 관련해서는 "계획대로는 크게 늘어날 것이 없다. 조합원 분양가는 고정된 상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보상 감정과 관련해 늘어난 금액은 일반 분양가에 조금 영향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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