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경남 김해의 알짜배기 땅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부산지검이 청구한 김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김해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모씨에게서 편의 제공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또 김씨를 통해 지인이 거액의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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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맹곤 전 김해시장. /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2014년 일정표와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시장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부산의 유력 건축사사무소 대표 A(63)씨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들었다.

A씨의 횡령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산시청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전 부산시 최고위 인사의 고교 후배이자 선거 캠프에서 자금을 담당한 인물로 알려져 대형 아파트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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