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법 무시 정리해고 추진' 기자회견에 반박

STX조선해양 사측이 지난 23일 민주노총이 조사위원 (중간) 조사보고서를 자체 분석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STX조선해양은 25일 장윤근 관리인 이름으로 담화문을 내고 "지금은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전이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 하나에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우리 일터가,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며 "외부 간섭으로 모두가 파국으로 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인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법원이 임명하는 관리자 대표다.

장 관리인은 담화문에서 민주노총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검토를 거쳐 주장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조사보고서에 계속기업가치가 높지만 2019년까지 매출추정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신규 수주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인원을 과도하게 정리하려 한다"는 민주노총 주장을 두고 "수주절벽인 상황에서 신규 수주가 과거처럼 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민주노총 회견문은 심각하게 잘못 작성한 것이며 조선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위원 (중간) 조사보고서는 신규 수주를 2017년 7척, 2018년 11척, 2019년 15척으로 가정해 매출을 추정한 것이고 계약 이후 착공까지 통상 1년간 준비(자재발주·설계 등) 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매출은 전체 건조 기간 중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상당한 합리성'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 구조조정 후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파견법상 불법 행위"라는 지적을 두고는 "이 주장은 정리해고를 전제한 것이다. 현재 회사는 희망퇴직·직접적으로 배치 전환·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며 물량감소로 명절 휴무, 연장근로와 휴일특근 축소,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을 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회피하고자 모든 수단을 찾는 것인데,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리해고를 진행하면 철저히 법적 절차를 지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는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1회 관계인 집회가 있으며, 다음 달 9일까지 회사 회생계획안 작성과 제출, 뒤이어 23회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찬반 표결에 들어간다. 가결되면 10월 말이나 11월께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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