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자 '도선관위 주민소환 심사 오락가락' 기사와 23일 자 '주민소환 보정 대상 전수 재조사하라'라는 제목의 사설과 관련해 경남도선관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사설은 주민소환 진주본부가 주장한 내용을 사실로 보아 '주민소환 보정 대상 전수 재조사하라'라는 논조를 펴고 있으나 주민소환 진주본부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명 또는 날인인 경우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무효로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써넣어야 함에도 서명부 심사자가 본인임을 알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정을 요구한 사례임.

둘째, 아파트 지번 주소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나 행정동과 법정동이 섞여 있는 경우 무효 처리했고, 모든 정보가 맞아도 행정동 분류 하나만 잘못되어도 유효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파트 지번 주소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처리한 것이 아니라 상세주소(아파트 동·호수 등)를 다르게 기재하여 보정을 요구한 것이며, 읍·면·동별로 서명을 받도록 한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정을 요구한 것임.

셋째, 도로명 주소로 기재한 것을 무효로 돌렸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든 지번 주소든 주민등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유효로 처리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임.

넷째, 서명인의 이름을 선관위 입력자가 잘못 입력한 것도 주민등록 조회 불가로 처리한 것과 거주지 주소가 일치하는데도 서명 당시 살던 곳에서 이사했다는 이유로 제외된 경우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관위 입력자가 잘못 입력한 것이 아니라 서명인이 이름 또는 생년월일을 바르게 기재하지 아니한 사례이며, 2016년 2월 12일(청구인자격 기준일) 후 전출자의 경우 사전에 주민등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확인이 불가하여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보정된 서명부 심사과정에서 해당자의 서명을 재심사할 것임.

이상의 해명과 같이 진주본부가 주장한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우리 위원회는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관리함에 있어 오로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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