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는 경찰 및 건강생활지도자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10일까지 관내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흡연자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금연건물 및 금연구역 표시유무, 금연구역내 흡연자 단속, 금연구역내 재떨이나 담배꽁초 유무 등이다.
시 보건소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금연건물 및 금연구역 스티커 미부착시는 10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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