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기공사협회 "분리 발주해 참여 기회줘야"…창원시 "설계시공병행방식 완성도 높아 불가피"

NC다이노스 야구단과 경남 야구팬의 새 터전으로 축복 속에 진행해야 할 마산야구장 신축이 시공업체 입찰 방식을 두고 지역 전기공사업체 반발이 거세지면서 다소 빛이 바래고 있다.

지역 전기공사업체 대표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회장 감영창)는 창원시가 분리발주를 명시한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했고, 법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분리 발주를 하라는 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시행사 입찰에 들어가 지역 전기업체는 입찰 참여조차 못해 시가 지금이라도 분리 발주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창원시는 더 나은 건축물을 얻고자 일괄 시공방식을 택한 것으로 관련 법과 시행령에 맞춰 절차를 진행해 위법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

지난달 7일 철거 작업 중인 경남 창원시 마산종합운동장 모습이다. 철거한 터에 새 마산야구장이 들어서게 된다. /경남도민일보 DB

왜 이런 주장이 오가는 것일까?

창원시는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옛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헐고 그 자리에 전체 사업비 1240억 원(국비 290억 원·경남도비 200억 원·창원시비 650억 원·NC야구단 100억 원)을 들여 관람석 2만 2117석, 지하 1층·지상 4층·연 면적 5만여㎡ 규모의 창원 마산야구장을 신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50억 원·시비 150억 원 등 200억 원을 들여 지난 5월 말부터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철거공사 중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철거를 끝내고 11월까지 시공업체 선정을 마무리해 착공할 계획으로 지난 6월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시공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가 추정액은 1108억 원으로 업종별 공사추정금액 비율은 건축공사업이 전체의 73.57%, 정보통신공사업이 12.15%, 전기공사업이 9.91%,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 4.37%이다.

입찰과 계약방식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설계시공병행방식(패스트 트랙)이다. 올 1월 끝낸 기본설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턴키(일괄 수주) 방식과 유사해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 등 개별 면허만 있는 지역 업체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주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는 입찰 공고일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경남도회 대표자들의 수차례 시청 방문,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 건의문 전달, 창원시 지역구 국회의원에 탄원서, KBO에 질의 등을 하며 분리 발주를 해달라는 활동을 십여 차례 했다. 이게 여의치 않자 22일 시청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시가 현재 입찰 방식을 고수하면 집회 등도 고려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온다.

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 김동국 사무국장은 "전기공사업법 11조 1항에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만 예외로 한다. 동법 시행령 8조에 분리발주 예외는 △공사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1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해 분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산야구장은 뒤 2개 조항은 아예 해당하지 않고 '공사 성질 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만 겨우 고려해볼 정돈데 이것조차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형 건설사에 특혜성 공사를 주고, 지역 업체의 어려운 사정에는 눈 감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감영창 경남도회 회장은 "시 주장 중 법률적인 것은 현실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술성 등 건축물 완성도 부분을 자꾸 거론하는데, 또 다른 지역 랜드마크인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공사도 분리발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 업체가 능력이 안되면 그건 왜 분리발주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창원시도 할 말이 없지 않았다. 시 야구장건립단 관계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은 기존 턴키 방식에서 나온 각종 비리는 사전 차단하되 완성도가 높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살린 방식으로 2010년 전후로 활성화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야구장은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예술성과 실용성이 모두 높은 건축물을 만들겠다고 지난해 3월 기본계획 때부터 이 방식으로 입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갑작스럽게 입찰 방식을 변경한 게 아니다. 법적으로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8조 1호(공사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충분히 해당한다. 기본설계가 있다지만 기술 제안 방식은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을 시공사에 요구하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실시설계도 남아있다. 관련 업계는 시가 왜 이런 입찰 방식을 택했는지 야구팬과 시민 처지에서도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론 지역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지역업체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전체 (전기)공사금액의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을 49%까지 잡아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런 시 노력에 대해 지역 업체가 부족하다고 하니 시도 갑갑하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마산야구장 시공 전자입찰서를 다음 달 20일부터 23일 오후 2시까지 받고 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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