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에게 뇌물 건네

검찰이 손태환(60) 전 창녕군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서동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손태환 전 창녕군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재홍(55) 부의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장과 박 부의장은 지난 6월 20일 '의장단 선거에서 자신들을 뽑아달라'며 동료 의원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또한 조명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주(53)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후 1시 50분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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