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까지…군 합동추진반 구성 홍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에 창녕군은 모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자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2014년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18년 3월 24일까지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적법화하지 않으면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취소는 물론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군은 축산 농가들 피해를 줄이고자 농업기술센터를 주축으로 환경위생과·주택산림과 등으로 구성된 합동 추진반을 만들어 축산농가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 군내 건축사무소 10개소와 적법화 협의체를 구성해 건축사 대행 수수료 일부 감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 신청 등을 도와주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기간 내에 축사를 양성화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건폐율 완화, 가설건축물 적용 확대, 축사거리 제한 재설정으로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2분의 1~5분의 1 감경, 축사 차양·지붕 연결·배출시설 건축면적 제외,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축사 신고 및 허가 완화 등이다.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후 건축사 컨설팅을 받아 건축물·가축방역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배치도·평면도를 교부받아 자진신고서를 건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 부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가축분뇨처리부서와 협의한 후 적법화 처리가 된다. 가축사육시설 면적 변경이 있을 땐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업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축산부서(055-530-6094), 환경부서(055-530-1615), 건축부서(055-530-1373·1384)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