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제1저자는 이름이 먼저 적힌 저자에게만 점수' 규정
대학 "합격자 재검토 과정서 발견한 것"

경상대학교가 독특한 교수채용지침을 간과한 채 합격자를 뽑았다가 다른 후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합격을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상대는 지난 5월부터 2016년도 하반기 교수 공채를 해 지난달 20일 16명을 뽑았다.

그런데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태학 분야 합격자 1명에게 합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 대학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 때문이다.

대학은 '전임교원 신규채용지침'에 후보자가 제출하는 논문이 공동 1저자인 경우 앞에 이름이 적힌 저자에게만 점수를 주도록 규정했다.

논문 등을 채점하는 교수들이 가장 우수한 후보를 엄선하기 위해 4년 전 만든 규정으로 다른 대학에는 없는 것이다.

다른 대학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논문을 제출했을 때 앞이나 뒤에 적힌 저자 모두에게 점수를 준다.

이 대학은 채용과정에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태학 분야 최종 후보 1명에게 논문 점수를 줘 합격 처리했지만, 그가 제출한 논문에는 공동 제1저자로 이름이 뒤에 적혀 있었다.

대학 지침대로라면 점수를 받을 수 없고 당연히 탈락해야 하는데 합격한 것이다.

대학은 다른 후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며칠 후 뒤늦게 합격을 취소했다.

이의를 제기한 후보 측은 "관련학과 전문가인 교수들로 구성한 채점위원들이 논문 검토과정에서 이 대학에만 있는 배점 규정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를 간과하고 합격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처사는 생태학 분야 교원채용에 응시한 10여명 후보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대학은 사과하고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합격자 서류를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문과 관련한 실수를 발견해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상대 후보 이의제기로 발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상대 후보 지적으로 발견했다면, 그 시점이 채점을 진행하는 중이어서 최종 후보자가 규정에 맞는 논문으로 교체할 시간을 벌어줘 합격 취소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합격을 번복하고 취소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시인한 뒤 "국내외 학회에서 공동 제1저자 모두를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우리 대학만의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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