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TF팀 관리규정 완화 합의…복무평가는 강화

경남 도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은 그동안 타 시·도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기지도자 재임용 관리규정'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교육청 소속의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최근 3년간 전국소년체전에서 입상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 재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운동부 지도자들이 전국 최초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가입해 권리 찾기에 나섬에 따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재임용 관리규정을 검토해왔다. 시·군교육지원청 장학사, 도체육회 훈련담당, 지도자, 지도교사 등 9명으로 구성된 TF팀은 3년 이내에서 소년체전 3위 이내 입상 등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8일 도교육청 TF팀에 따르면 육상, 배드민턴, 테니스 등 개인, 개인단체 종목은 3년 이내 소년체전 3위 이내에 입상해야 재계약이 가능하던 것을 3년 이내 소년체전 대표선발로 완화했다. 또 축구, 농구 등 단체 종목도 최근 3년 이내 전국소년체전 8강 진출이던 것을 소년체전을 비롯한 전국 규모 대회 8강으로 다소 완화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선 지도자도 그동안 복무평가 시 60점 미만 3회를 받으면 재임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2회로 횟수를 줄이는 데 합의했다.

도교육청 체육인성과 관계자는 "타 시·도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온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재임용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지도자도 복무평가 강화를 받아들여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TF팀에서 나온 합의안을 검토해 규정을 손질,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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