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의 등록금고지서에 입학금 및 등록금과 함께 고지되는 총동창회비 등 교과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신입생에게 맞지 않는 부당한 명목의 납입 요구가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높은 폭의 등록금 인상을 반대해 온 학생회조차 과 차원으로 4년간의 과 학생회비를 신입생들에게 한꺼번에 내라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


8일 경상대· 경남대 등 도내 4개 국·사립 종합대학의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가 모두 발송된 가운데, 이들 대학은 김해 인제대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1만~2만5000원의 총동창회기금을 함께 고지했다.

이에 대해 마산의 한 학부모는 “그 대학의 동창회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신입생들에게 졸업 이후 해당되는 동창회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동창회비는 등록금 고지 때마다 학교측과 학생회의 부당성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각 대학마다 입학과 졸업 때 각각 한차례씩 내게 하고 있는 반면 인제대는 이번 신입생들에게 동창회비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학교별로 함께 고지된 명목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경상대는 학생회비와 과학회비를, 경남대는 학생회비와 체육진흥기금·교양필수교재비를 함께 납부하게 했다. 창원대는 학생회비와 교지비·학내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공제회비를, 인제대는 학생회비 만을 함께 고지했다.


세부 명목이 가장 많았던 경남대 재무관리실 관계자는 “동창회비는 내년부터 졸업 때 받기로 제도가 바뀌었고, 교양필수교재비나 체육진흥기금 등은 등록금과 달리 납입 여부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입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등록금과 함께 고지된 명목의 납입 여부를 선택할 정도로 홍보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납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가 많은 실정이다.

한편 등록금과의 공동납부 형식은 아니지만 도내 주요대학 과 학생회에서는 경비부담이 적지 않은 신입생 및 학부모들에게 4년간 총액 10만원 이상의 과 학생회비를 일시에 납부할 것을 개별 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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