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중적 모습 갖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며 피고인은 과거 공천 혁신을 이야기하면서도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되는데 합리적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재판에서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성 회장이 돈을 줄 이유도 자신이 돈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홍준표 지사. / 경남도민일보DB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지난 2011년 6월 윤승모 씨가 경남기업에서 쇼핑백을 수령한 뒤 국회 의원회관까지 가져가는 과정, 또 의원실 구조 등에 대한 윤 씨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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