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로 장기간 사업 표류…시 "다른 지역도 타당성 검토" 매몰 비용은 법인세 감면으로

경남 창원시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을 정비한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이환선)는 4일 구암1·석전2·여좌 등 3개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세 곳 모두 주민이 해제를 요구한 지역이다.

창원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두 66곳(재건축 39곳, 재개발 27곳)이다. 이 가운데 2개 지역은 준공, 10개 지역이 공사 중, 5개 지역이 철거와 주민 이주 준비 중이다. 하지만 7개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10년이 넘도록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했다.

창원시 재개발과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지역 특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구암1·석전2(마산회원구) 구역은 주민 과반수가 동의해 조합·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축행위 제한과 도시가스 공급, 하수도 시설 지원 불가 같은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 지난해 4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여좌구역(진해구)은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서 사업을 막았다.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해 최종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3개 구역 말고도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는 구역은 내년 타당성 검토 때 정비구역 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구역 해제 때 문제가 됐던 '매몰 비용'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매몰 비용은 재개발을 가정하고 미리 비용을 투자했는데 지정이 해제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비용이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 비용을 대체로 시공사에서 미리 당겨 받는데 사업이 중단되면 시공사에 대한 빚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창원시는 최근 시공사가 채권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법인세를 20% 감면받도록 하는 '손금산입(損金算入)' 제도를 활용해 매몰 비용을 처리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또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도시정비기금'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재개발·재정비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겪었던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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