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국민이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데 세법이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음해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8월께 미리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법 개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이 변경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공제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애초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허용되면서 그 보유 기간 기산일을 취득일이 아닌 개정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로 정했으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 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 없지만, 내년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주택 임대 소득에 관한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셋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가 개선된다. 자본소득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종목별 보유액 25억 원(코스닥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된다.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시행 시기를 1년 미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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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미제출 등에 관한 가산세가 지급 금액(액면금액) 2%에서 1%로 경감된다.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공급가액 1%에서 0.5%로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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