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눈으로 본 홍준표 도정] 3부 전문가에게 듣는다 (1) 박완수 국회의원

지금까지 이 기획 8편이 연재됐다. 1부 왜 지방자치인가? (1)지방과 지방자치 (2)지방자치의 요건 (3)지방자치의 과제, 2부 홍준표 도정의 지방자치 (1)사무 배분 (2)자치재정권 (3)자치조직권 (4)지방의회의 강화 (5)주민 직접참여 방안 등이다.

3부는 지방자치의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현실적 답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전문가에게 듣기로 했다. 지방자치를 위해 그들이 정부를 향해, 경남도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왕이면 이론이 아닌 현장 행정,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듣기로 했다. 그것도 실제 지방자치 법률을 바꿀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을 위주로 만난다.

박완수(새누리당·창원시의창구) 의원은 사무관부터 창원시장에 이르기까지 30년 이상 지방행정 경험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다. "현재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행정위임 수준"이라고 일갈할 만큼 관점도 뚜렷하다. 보좌관이 사전에 준비한 서면답변서에 현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문구를 보자 "미진하다. 권한을 더 주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정정할 만큼 소신도 보였다.

◇개헌이 지방자치 개선대책

지난달 28일 창원시 의창구청 인터뷰 자리에 앉자마자 박 의원의 지방자치론이 강하게 전달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법정수임사무 도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이었다.

"현재 지방자치는 과연 있는가 할 정도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마치 떡 갈라주듯 시혜처럼 여긴다. 이런 기본적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 책임과 부담만 떠넘기는 위임이 아니라 권한, 재원, 조직이 한꺼번에 넘겨지는 이양이 돼야 한다."

박완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 개선에 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관련 내용을 담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일괄이양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관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특위'가 구성됐으나, 정작 법안 심의권은 없다.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박 의원은 "결국 중앙정부의 입장이 관건이다. 다들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국회의원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같이 노력해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개선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일찌감치 나왔다. 박 의원이 지자체의 재정권 확보를 강조하는 부분이었다.

"지금 헌법에서 지방자치 조문이 아주 미흡하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위임자치밖에는 안 됐다. 재정권이나 조직권 보장 없는 사무위임은 지방에 부담밖에는 안 된다. 헌법으로 지방정부의 조세 과세권·징수권을 보장해야 한다."

과세권·징수권은 물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자체가 세목결정권·세율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 심지어 중앙정부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마저도 지자체가 아닌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개헌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헌 전망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 대다수와 정치권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촉발점이 없지만 앞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개헌하지 않으면 나라 발전이 안 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 지방자치 규정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와 지방분권특위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활동 평가는 인상적이었다. 보좌관이 준비한 서면답변에는 "정부 최초로 지방자치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다양한 과제를 도출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돼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성과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지방일괄이양법 좌절 이후 소강상태다. 주도적으로 일하려면 권한 더 주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정정했다.

◇채무제로가 도정 목표가 돼서는 안 돼

경남도의 지방자치 노력에 대한 박 의원 평가는 따끔했다. 홍준표 지사가 재임한 2013년 이후 재정정책의 근간이었던 재정건전화와 채무제로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랬다.

"채무제로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은 아니지 않는가. 도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돼야 한다. 재정건전화는 거기에 따라가는 목적이 돼야 한다. 그리고 경남도만 재정이 건전해서는 안 된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함께 건전해야 한다. 시·군 재정이 건전하지 않으면 도 재정을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

도가 각 시·군에 파견하는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당연히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 임명권을 갖고 있다.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도에서 부단체장을 받고 있다. 관선시대부터 이어지는 관행이다.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도에서도 철회해야 한다. 굳이 한다면 기초단체장이 조직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체의 능력 있는 인물을 받겠다고 희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군 자치권 확대를 위해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과'까지는 만들 수 있다. '국' 단위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총액인건비나 전체 인력 수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기초단체장에게 일임해야 한다. 채용도 지금은 광역단체 위주로 공모하고 인원충원하고 있다. 이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지적은 기초지자체 및 의회 강화까지 이어졌다.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잘못됐다. 특히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돼야 한다. 기초의원은 시민들과 생활단위 소단위에서 만나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 중앙정치 영향을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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