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선 피고인도 보호해야 할 사람, 유죄 판결 전까진 권리 지켜줘야
언론인에게도 필요한 약자 보호, 기사 쓸 때도 단정적 보도 '경계'

오늘(21일)은 창원지방법원으로 출근해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은 젊은 청년부터, 중년, 그리고 노년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이들이 재판정에 서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공통점은 방청석에서 가슴 아파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한 피고인의 부모님은 방청석에서 아들의 선처를 바라며 재판장에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사회에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한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큰 독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다.

재판이 끝난 후 방청을 한 고등학생 둘과 더불어 판사와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고등학생 중 한 명이 왜 피고인이 헤드셋 같은 것을 끼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헤드셋은 귀가 어두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도였다. 이를 설명하며 판사는 형사재판이 피고인이 억울한 판결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피고인은 죄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기사를 쓸 때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실습을 하는 동안 사건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썼다. 분명히 아직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인데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기사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내가 이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판결이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혐의를 단정 지어 보도하는 것은 상처가 될 수 있는 문제다. 우리가 보도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자세, 언론 현장에서도 필요한 태도이다.

/실습생 이원재(경상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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