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부정수급액 환수·교직원 중징계 요구

경남교육청이 도내 모 사립고교에서 특별교부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또, 관련 학교 교직원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교는 지난해 1월 기숙사 증축을 명분으로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4억 원은 2015년도 말에 실제 교부했고, 나머지 6억 원도 올해 중으로 교부할 예정이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 지원한 학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지난 2012년 다목적강당 증축을 이유로 교부금 10억여 원을 지원받았던 이 학교는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고교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대상 요건을 맞추고자 지상 2층까지만 완성된 사진을 첨부하고 공사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인 계약 없이 증축공사를 감행하고, 일부 교부금의 유용, 담당교육청의 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기숙사에 학생을 수용하는 등 관련법령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비리 척결차원에서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해당 사학법인에 이 사건 관련 교직원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앞으로 교육청은 사학비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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