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최대한 조망권 확보" 건축주 "주민 화해 노력"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4층 건물 건립 논란과 관련, 통영시가 건물 높이를 1m 낮추는 선에서 건축을 허가했다.

통영시는 "최대한 낮췄다"는 견해고, 건축주는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통영시는 동피랑에 4층 건축을 신청한 김길호 씨의 건축물 높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13m보다 60cm를 낮추고, 김 씨가 원했던 13.4m보다 1m 낮은 12.4m로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동피랑 4층 건축 논란은 건축주 김 씨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동호동 148-1번지에 애초 7층 높이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터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법적 최고 고도 21m, 7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통영시는 관광객과 시민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3층으로 건축해 줄 것을 건축주에게 권고했다.

김 씨는 이후 4층 13.4m로 축소해 재허가를 요구했지만 통영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발한 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냈다.

권익위는 3명을 동피랑으로 보내 김 씨가 신청한 13m 40cm보다 40cm가 낮은, 13m 높이로 건축을 허가해 줄 것을 통영시에 권고했다.

이렇게 되자 동피랑 땅 소유주이면서 건물주인 2명이 "우리가 가진 땅 위에는 2층 이하로 짓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어 "4층 건물 건축은 동피랑 조망을 막는 흉물이라며 통영시가 허가하지 말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했다.

동피랑 주민들도 마을 회의를 열고 '4층 건물 허가를 반대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건축주는 적법한 개인 재산권 문제라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영시와 건축주 김 씨는 22일 서로 양보하면서 권익위 권고보다 낮고 건축주가 제시했던 13.4m보다 1m 낮은 12.4m로 합의했다.

건축주 김 씨는 "처음 계획보다 많이 낮춰졌지만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가 난 것"이라며 "8월 중순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동피랑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속해 화해를 하고 있다. 낮추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법적 문제가 없는 건축 허가 문제였고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높이를 낮추는 선에서 타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견해다.

통영시 관계자는 "건축주에게 4층으로 짓되 최대한 낮춰 건축하도록 부탁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의를 통해 건축주가 신청한 13.4m에서 1m를 낮춰 허가를 했다. 관광객과 주민 조망권을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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