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사업철폐·해고 잦아 제도 정비 정부·국회에 건의

안상수 창원시장이 부당한 경영을 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창원시는 일방적인 사업 철폐,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안 시장 이름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받는 혜택에 견줘 의무가 미미하다는 게 창원시 견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최대 7년 동안 법인세·소득세 감면, 15년 동안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규제나 견제는 거의 받지 않는다.

창원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와 다양한 혜택을 누려놓고 신고 없이 철수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건의서에서 외투기업이 철수할 때는 투기나 자본유출,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세무조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무분별한 구조조정이나 폐업은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당하지 않은 구조조정이나 자본 철수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조치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또 외국인 투자 규모, 기간과 더불어 국내 노동자 고용보장에 대한 심사제도 필요성도 언급했다.

송성재 창원시 경제국장은 "창원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188개 외투기업이 입주해 있다"며 "꾸준한 투자와 책임 있는 경영으로 지역사회와 공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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