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 유해하다는 것은 미국과 영국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일 한 여성 간호장교가 군 병원 내에서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흡연 군의관 2명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위반자는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상습 흡연자는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흡연의 폐해는 20~3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흡연은 우리나라의 5대 사망 원인 중 뇌혈관질환·심장질환·간 질환·위암 등의 주요원인이다. 또 심혈관계질환·호흡기계질환·일부소화기계질환과도 관련성을 상당히 맺고 있다.

이런 관련성은 담배속의 유해성분 때문이다. 특히 타르·니코틴·일산화탄소는 인체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


타르 속에는 20여종의 강력한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후두암·기관지암·폐암·위암·방광암·자궁암 등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20배가 높아진다. 동물의 피부에 바르면 1년내에 60%의 동물에서 피부암이 발생하는 타르는 담배 한 개비 속에 대개 10~15㎎이 포함되어 있어 하루에 우리 몸에 3cc정도가 혈액 속으로 녹아든다.

담배 한 개비에 평균 1~2㎎이 함유되어 있는 니코틴은 마약과 비슷한 습관성 중독물질이다. 니코틴은 다량 투여하면 헤로인·코카인·필로폰과 거의 같은 수준의 쾌감을 주며 중독성은 이들 마약보다 오히려 더욱 강하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탄 중독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산화탄소는 저산소증 현상을 일으켜 신진대사에 장애를 줘 노화 현상을 일으킨다.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는 것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신진대사를 방해,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한다.

흡연으로 인한 인체 반응은 다음과 같다. 비강·구강·후두·인두·기관지·폐 등 호흡기계는 타르 성분이 직접 닿는 부분으로 자정작용인 섬모활동을 약화시켜 감기나 기관지염에 잘 걸리고, 폐조직을 손상시켜 운동·등산시 숨이 차고 기침을 유발한다.

담배와 순환기계 질병에는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혈압이 10~20㎜Hg 증가하고 맥박도 빨라진다. 이것은 니코틴과 일산화탄소에 의한 것이다. 말초혈관 수축작용이 있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손발이 차갑고, 겨울에 동상에 걸리기 쉽다.

흡연은 전반적으로 치아에 손상을 주어 충치나 치아 주변질환을 유발하며, 니코틴 성분이 치아에 착색되어 누렇게 변하게 하는 등 구강질환에도 영향을 준다. 또 구취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고 구강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질환으로는 수명단축·뇌졸중·약시·축농증·혈압상승·기관지염·구강암·심장박동 증가·폐활량 감소·폐암·식욕감퇴·위궤양·소화불량·수전증·혈관축소·피흐름이 느림·피부온도 저하·체력의 인내력 감퇴 등이 있다.

담배를 끊는 여러 가지 약품·껌·기계 등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나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대용품을 사용하거나 흡연량을 조금씩 줄여 서서히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금연에 성공하는 예가 드물다. 금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를 끊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력이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의지력으로 유혹을 극복했다고 한다. 또 담배 피우는 것을 대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수를 마신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상황을 연상한다든지 하면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담배를 끊는 것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동료들과 어떤 약속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인터넷 금연관련 사이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금연운동연합회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해 당장 건강상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간과하고 있다”면서 “흡연관련 질병 대부분이 일단 발생되면 치료가 좀처럼 어려운 만성질환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흡연의 건강적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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