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거제시민본부 공동대표 등 10명 "벌금형 지나치다"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며 집회를 벌이다 도의원들에게 계란 등을 던진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거제 학부모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7일 거제지역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부모 10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해 7월 9일 경남도의원들이 연찬회를 위해 방문한 거제시 일운면 대명콘도 정문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들이 도의원들이 탑승한 버스를 향해 계란과 소금, 우산, 고무신 등을 던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인지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이에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일 장윤영 거제시민본부 공동대표 벌금 70만 원, 관련 학부모 9명에게 벌금 각 50만 원 등 벌금 합계 5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학부모 ㄱ 씨는 "계란을 던진 것을 두고 사전모의라거나 폭행, 협박이라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친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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