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명 징역 10월 선고…조력자 2명 각각 집행유예 2년

주민자치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시작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과정에서 청구인서명 조작을 주도한 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정훈 판사)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 된 ㄱ(45)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ㄱ 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ㄴ(30)·ㄷ(31)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 서명부를 위조해 주민 의사를 왜곡한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훼손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초범이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운영하던 합천지역 아동센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300여 명분을 임의 기재하고, 추가로 ㄴ·ㄷ 씨와 공모해 570여 명분을 허위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합천지역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박치근 전 경남FC대표 등에게 징역 3년을, 이에 가담한 공무원·의료기관 관계자 등에게 징역 10월~1년 6월(일부 집행유예)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 재판은 오는 22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선고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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