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돼 귀농시설·캠핑장 활용 가능…경남교육청, 대부·매각 적극 나서

경남 도내 87곳의 폐교가 귀농·귀촌을 위한 시설이나 캠핑장으로 활용된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급감과 이촌 현상으로 늘어나는 폐교를 귀농·귀촌을 위한 시설 또는 캠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경남교육청 관내의 폐교는 모두 556곳이다. 이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306곳은 매각됐고, 교육청이 보유한 곳 가운데 250곳은 임대 또는 자체 활용 중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87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돼 있다. 미활용 폐교는 통영이 13곳으로 가장 많고, 고성과 하동이 8곳, 창원과 진주 7곳 순이다.

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대부 또는 보존 관리 중인 폐교의 적극적인 조치 추진 △폐교 터를 귀농·귀촌의 초기거점, 농어촌 관광 거점으로 활용 △관계 지자체와 연계협력 강화 △폐교 활용 홍보 △폐교 임대료 징수 문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시설 활용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선 지역주민의 의견이 우선된다. 교육청은 지역주민이나 동창회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주민간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폐교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교육청은 귀농귀촌센터 등 공식 목적으로 사용하면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용도에 캠핑장 등도 추가했다. 관광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폐교 재산은 '유아, 청소년, 학생과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뜻하는 '교육용 시설'로 분류돼 활용에 규제를 받아왔지만, 최근 교육부가 폐교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시설'의 범위에 귀농·귀촌 시설과 관련한 공익적 시설, 캠핑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폐교가 5년 이상 미활용되거나 3회 이상 공고해도 입찰하는 이가 없는 경우에만 지자체 무상 임대를 허용해왔다.

문혜원 도교육청 재산관리담당은 "폐교 재산이 지역발전과 연계되고 주민 복리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4일 도내 교육지원청 재산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폐교재산 활용 관계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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