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홍준표 도정의 지방자치 (3)자치조직권

현재 전국 시·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인구 수에 따라 시·도별 행정기구와 정원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현안사업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에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선 시·군은 뚜렷한 근거 없이 부단체장을 도에서 파견하는 체제도 불만이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인사를 부단체장으로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다. 부단체장은 단체장과 손발을 맞춰야 할 핵심 인력인데, 주로 정년퇴직을 앞둔 고참 간부를 부단체장으로 추천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지자체 운영에 한계가 있다.

◇자치조직권이 뭔가 =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조직을 구성하는 권한이다. 지자체가 정책과 행정활동을 수행하려면 각 영역을 맡아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영역별 국이나 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 나아가 기존 조직이 불필요한 경우 폐지하는 권한까지 포함된다.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자치조직권의 핵심적 문제와 개선책을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지자체 기구 설치에 관한 일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자치단체 간 통일성과 기구 난립을 막기 위한다는 목적이다. 반면 지자체는 기구 설치의 자율성을 달라는 입장이다. 법령이 아니라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일정 직급 이상(시·도는 3급, 시·군·구는 5급)으로 보하는 한시기구와 소속기관 설치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 인사운용 수단이 변질될 수 있고, 한번 만들면 상설화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반면 자치단체는 한시기구 설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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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원 관리도 정부와 지자체 입장이 다르다. 행자부는 2014년부터 기준인건비를 도입해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기준인건비 1~3% 범위에서 증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 또, 지자체 행정기구 직책별 직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직급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지난 2월 경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선임연구원이 실태를 좀 더 압축했다.

"현행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13조(직속기관), 제114조(사업소), 제115조(출장소) 등의 조항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해 실제 지자체 조직권을 대부분 규제한다. 나아가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실·국·본부 수까지 세세하게 규정해 지방이 조직 인사권 측면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수요와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남도의 자치조직권 = 경남도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계 관계자는 "도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인원 대통령령과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한다. 부단체장 직급 인원이나 실·국 수를 정한다. 한시기구는 3급 이상이면 정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시는 4급 이상, 군은 5급 이상이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3년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의 조직 관리·운영의 방향과 정책, 성과에 대해 연도별로 제시했다.

'-2013년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자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화, 지역균형발전 등에 역점을 두고 해양수산국을 신설, 재정점검단과 기업지원단 및 서부권개발본부 신설 등의 조직 개편을 했다.

-2014년 경남 미래 50년 대비 신성장 동력 확보와 서부 대개발 및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경제통상본부에 기계나노융합과, 조선해양플랜트과를 신설했다. 건설방재국은 안전건설국으로 재편하고,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했다.

-2015년 재난 대응과 서부청사 개청·운영에 대비하고, 3개 국가산단 확정에 따라 전담부서인 국가산단추진단 및 미래산업본부를 신설했다. 행자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건설국을 재난안전건설본부로 확대했다.

-2016년에는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R&D 전담부서인 연구개발지원과 신설 및 서민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서민복지노인정책과로 개편했다. 소방인력 증원, 행정·재정 개혁 지속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감사, 복지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도는 홍 지사 취임 이후 자치조직권·인사권 강화 활동에 대해 "경남도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제7항 중 인구 15만을 인구 10만으로 행자부에 수정 건의하여 2014년 12월에 반영됐다. 시·도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 건의를 통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치조직권 확대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해 인구 수에 따라 시·도의 실국수를 제한하고, 현안사업에 따른 한시기구를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은 앞으로 자치단체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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