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방안, 부담부 증여

재산가인 박부자 씨는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짜리 상가를 증여하고 싶지만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망설이고 있다. 이럴 때 재테크 서적 등에서 절세 방안으로 제안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일 현재 증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액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금액에만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10억 원 상가(취득가액 5억 원, 담보채무 5억 원, 10년 보유)를 채무 이전 없이 성인 자녀에게 증여(10년 이내 증여 사실 없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2억 800만 원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액 5억 원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5100만 원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자녀는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증여세 7600만 원, 합계 1억 2700만 원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결국 부담부 증여로 8100만 원만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재산 평가액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로 누진과세되는 '증여세 부담'을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거나 취득가액이 차감되고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며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분산했기 때문이다.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모든 상황에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크거나 보유 기간이 짧아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럴 때는 부담부 증여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또한 부담부 증여로 눈앞에 닥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자녀 채무 인수액만큼은 결국 부모 채무를 감소(순재산 증가)시켜 나중에 상속세 부담은 늘어나게 한다. 따라서 부모 재산이 많아 상속세율이 높고,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때는 차라리 단순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아끼려고 부담부 증여한 이후 부모가 자녀 채무를 대신 상환하거나 이자를 부담했다가 국세청에서 그 사실을 들춰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예도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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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부담부 증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 처지에서 매력적인 절세 방안이다. 부담부 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은 시뮬레이션으로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 채무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부담부 증여를 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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