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 이자 준다며 13억 가로채…'돌려막기'로 투자자 속여

창원중부경찰서는 지인들에게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ㄱ(여·43)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ㄱ 씨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옷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만난 지인들에게 "내가 식당 사장들에게 돈놀이해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투자하면 월 3부(3%)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명에게 492회에 걸쳐 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은 연 27.9%, 월 2.325%다. ㄱ 씨는 "내 남편이 금융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돈 떼일 일이 없다"면서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며 지인들을 꼬드겼다.

ㄱ 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들키지 않았던 이유는 '돌려막기'였다. 뒷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이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으로 학원 경영 등을 한 사람들로 ㄱ 씨에게 돈을 받지 못하자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ㄱ 씨는 지정된 날짜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못 주면 허위 차용증을 보여 주며 자신에게 받을 돈이 많이 있으니 믿고 투자하라며 피해자를 속였다"고 말했다.

ㄱ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가로챈 돈으로 명품의류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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