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관리자 개인적인 발언 오해…강요한 적 없어"

한화가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2일 발행한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가 조합원 탈퇴를 종용했다며 녹취록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노조는 6월 1일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이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삼성테크윈지회에 따르면 ㄱ 팀장은 5월 4일 정년 이후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는 ㄴ 씨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촉탁직을 보장받지 못한다', '배우자를 만나 이야기하겠다', '잔업·특근을 없앨 것이다', '전배(전환배치)를 시킬 것이다'는 식으로 말했다. 같은 달 23일 ㄴ 씨는 다른 부서에 전환배치됐다. 이 부서는 그라인딩(grinding) 작업을 하는 곳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소음성 난청을 겪고 있던 ㄴ 씨는 문제를 제기했고 일주일 뒤 또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새로 옮긴 부서는 부품을 검사하는 곳으로 컴퓨터도 없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ㄴ 씨가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업이나 특근을 못하게 하거나 전환배치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다. 이전에도 회사는 관리자를 통해 촉탁계약직 노동자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면서 "재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최근 ㄴ 씨를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에 대해 ㄱ 팀장과 ㄴ 씨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며 "회사의 방침과 현실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며 ㄱ 팀장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 "회사는 잔업취소, 촉탁직 계약상 불이익, 부서 전환 배치 등 불이익을 언급하여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인사권은 분명히 회사가 가진 권한이라고 사측은 말했다. 본인이 원치 않는 전환배치 등을 관리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이행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화가 2014년 삼성테크윈을 인수하면서 한화테크윈에는 현재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와 기업노조 등 2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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