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업기간 출입 불필요"-노조 "부당 노동행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 예고를 통보받한 한국산연(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이번에는 노동자 회사 출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현재 한국산연 공장 3층 노조사무실만 출입할 수 있으며 화장실조차도 건물 밖에서 이용하고 있다. 사측은 "휴업기간이라 (노동자들이) 사내 출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한국산연 임대공장에 전자개폐기를 노사 간 합의 없이 설치해 관리사원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은 물론 노조 임원까지 출입을 정지당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지난 2월 사측으로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생산부문 폐지를 통보받았다. 사측은 9월 30일 자로 정리해고(당시 대상자 69명)를 단행하겠다고 밝혔고 회사는 지난 5월 12일 기약 없는 휴업에 들어갔다.

한국산연지회는 "지난해 공장에서 화재가 난 이후 회사는 인근 KTT에서 생산을 이어나갔으며 조합원은 자유롭게 그곳을 드나들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KTT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전자개폐기를 설치했고 사원증을 찍으니 '미등록' 됐다며 출입을 통제했다"면서 "한국산연 조합원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은 노조사무실(3층)뿐이다. 1, 2층에 있는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연지회는 회사 측에 이는 부당하다며 공문을 보냈다.

회사 측은 "현장직은 휴업 중이라 휴업기간에 사내 출입을 할 이유가 없다. 회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성모 한국산연지회장은 "노조는 법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출입을 제재하는 것은 엄연한 부당 노동행위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