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 자격 기준 완화 등 맞춤형 보육제 수정·시행 일부단체 "수용 못해"반발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어린이집 단체 간 갈등이 한고비를 넘기는 분위기다. 개선된 맞춤형 보육은 예정대로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린이집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어 불씨는 남아 있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 삭감을 철회하고 종일반 자격 기준을 종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등 일부 기준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누구든 어린이집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했다. 반면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과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으로 구분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단체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에 반발했다. 이유인즉슨 맞춤반의 보육료가 삭감되면 정상운영이 어렵고 보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어린이집 단체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에 반발해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집 단체와의 이견을 조율해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전 맞춤형 보육제도에서 △맞춤반 기본보육료 삭감을 철회하고 2015년 대비 6% 인상해서 지원 △종일반 자격 기준을 종전 세 자녀 이상에서 0~36개월 자녀를 둔 두 자녀 가구로 확대 등으로 보완했다. 복지부는 덧붙여 이번 맞춤반 기본보육료 인상분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맞춤형 보육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달 전국 1만여 개의 민간어린이집이 6개월간 휴지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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