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권고

법원이 (사)3·15의거기념사업회가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형위원에 의해 회장을 선출한 행위는 잘못이라 판단했다.

2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2부 남혜영 판사는 3·15기념사업회 강대인 회원이 안승옥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심리종결하고 권고안을 내기로 했다.  

3·15기념사업회는 지난 2월 16일 총회 때 전형위원회를 통해 안 회장을 선출했다. 회장 임기는 2년. 당시 총회 때 일부 회원은 '회원 직선제'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5기념사업회는 '1960년 3·15의거의 정신을 잇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회원은 700여 명이다. 3·15기념사업회 정관에 보면,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선출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강 씨 등 회원들은 '전형위원제를 통한 회장 선출은 무효'라며 국가보훈처에 질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 회원을 대표로 해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다.

이날 심리에서 안 회장은 "그동안 관행으로 8명의 전형위원을 통해 회장을 선출해 왔고,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했으며 반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강 회원은 "전체 회원의 뜻이 반영되어 회장을 선출하는 게 맞다"며 "지난 2월 회장 선출은 잘못으로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 남아 있는 행사는 부회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양측에 '화해조정'을 내세웠다. 남 판사는 "회장 선출의 절차상 문제가 애매한 게 아니라 심각하다. 이번 기회에 개선했으면 한다. 모든 회원한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판사는 "현 회장은 임기를 1년으로 내년 2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총회 때 새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며, 회장 입후보를 받아 소견 발표도 하게 해서 모든 회원한테 투표권을 주어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조정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강 회원은 "다른 회원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했고, 안 회장은 "이사회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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