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1년간 53곳 적발…"처벌 강화·폐수 처리 집단화 필요"

장마철을 맞아 가축분뇨와 산업폐수 등을 빗물에 섞어 슬그머니 버리는 '비양심' 행위 주의보가 내려졌다.

많은 비를 동반한 장마철에는 오·폐수를 흘려보낸 증거를 없애기 쉬워 고질적인 비양심 행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산업폐수와 가축분뇨 등을 무단 방류한 사업장 16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53곳은 비 올 때 오·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내다가 꼬리를 잡혔다.

지난 4월 중순 고성군의 한 축사는 가축분뇨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옥외에 야적하다가 비가 올 때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냈다.

의령군 대의면의 한 돼지농장은 4월 하순 비가 오는 틈을 타 가축분뇨 1t 정도를 임시로 설치한 관로를 통해 빗물과 섞어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내다가 적발됐다.

5월 초에는 합천군 가야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비가 올 때 배출할 수 있는 비밀통로를 설치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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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에 가축분뇨가 유출된 축사. / 연합뉴스

도는 이러한 사업장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는 지난 1년간 우천 시 점검에 나선 1천72곳 중 53곳이 환경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20곳 중 1곳 정도가 빗물과 오·폐수를 섞어 버리는 셈이다.

도는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우천 시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 산업폐수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전력이 있거나 시설이 오래된 축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천 시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이 고발하더라도 대부분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다.

또 가축분뇨 유출 주범인 영세한 개별 축산농가들은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만한 재원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무엇보다 비가 내리고 하천 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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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폐수를 몰래 버리는 배관. / 연합뉴스

이 때문에 가축분뇨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영세 축산농가 집단화로 효율적인 폐수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원 경남대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와 관련해 방류수질 기준이나 처벌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면서도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인정에 끌리거나 영세한 축산농가들의 위법행위를 경미하게 처리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진단했다.

행정당국이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이 교수는 "영세한 개별 축산농가는 집단화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위법행위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유기물질농도가 높아 바이오 가스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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