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
"국제중재재판 판결 나오면 체육회가 이행하도록"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자격에 대한 판단을 국내 법원에도 구하기로 했다.

박태환 측은 23일 서울 중구의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태환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따라 박태환에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음을 국내 법원이 임시로 정해달라고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박태환 측은 설명했다.

박태환 측은 리우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7월 18일) 전에 CAS 판정을 받기 위해 한국시간으로 지난 21일 CAS에 잠정 처분도 신청했다. CAS에는 7월 5일까지 잠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CAS 잠정 처분은 권리 구제를 위해 시간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하고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때 본 판정 이전에 내리는 일종의 가결정 같은 것"이라면서 "당사자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 바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고 소개했다.

박태환 측은 우리 법원에서 가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CAS의 잠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를 신속히 법원에 제출해 박태환의 올림픽 참가 자격에 대한 결정을 구할 예정이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해 3월 2일까지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4종목에 출전해 모두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는 처지다.

체육회 규정이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출전의 희망을 버리지 않은 박태환은 CAS에 중재를 신청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임 변호사는 "체육회는 공식적으로는 CAS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육회는 22일 외국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태환 측은 "우리 법원의 결정을 통해 CAS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박태환의 권리를 긴급히 구제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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