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그 후]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던 일용직 노동자

지난해 10월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일용직 노동자 김종섭(51·사진) 씨.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했다. 김 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은 명백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데 따른 결과였다.

김 씨는 무너진 가슴이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여러 상처에 맞닥뜨려 있다.

그는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3m 아래로 떨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이다. 그나마 산재처리가 되어 치료를 받고 있고, 보상금 20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이전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밀린 임금 때문에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7~8년 전부터 창원시 마산지역에 있는 한 인력사무소와 연을 맺어 일했다. 그 시간 속에서 50~60명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끈끈한 정을 쌓아왔다.

그런데 이곳 노동자들이 창원시 북면지역 한 아파트 공사에서 5300만 원, 그리고 김해지역 한 대학 공사에 참여했다가 1300만 원 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이나 다름없다. 일용직 현장 일에서는 임금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하기에 인력사무소 소속 노동자들은 '네 일 내 일' 할 것 없이 먼저 돈 들어온 쪽 것을 급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게 한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가 깔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김 씨는 북면·김해지역 일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금전적으로 자신과 연관돼 있기도 하다.

그래서 행정 관서를 뛰어다니며 답이 없을지도 모를 싸움을 다시 하고 있다. 법의 냉정함을 이미 한번 경험했지만, 그래도 다시 기댈 수밖에 없다. 이젠 제법 익숙해진 관련 서류를 23일 법무사에게 제출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한다.

"흔히 말하는 '막노동' 세계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 일하기 전 돈 받는 것부터 걱정합니다.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이러한 사회와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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