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나쁜 친형

ㄱ(24)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 ㄴ(21) 씨를 어릴 적부터 상습폭행하며 자신에게 복종하게 했다.

2015년 초 어느 날, ㄴ 씨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ㄷ(17) 양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잠을 자다 일어난 ㄱ 씨는 "동생과 사귀지 마라"는 말에 ㄷ 양이 "싫다"고 대꾸하자 뺨을 때렸다. 그리고 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동생에게 붙잡으라고 한 후 성폭행했다. 또한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동생에게도 성폭행하게 시켰다.

9개월 후 ㄷ 양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ㄱ 씨는 내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평소 맞은 적 있는 동생이 복수하려고 ㄷ 양과 꾸며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ㄴ 씨는 형과 함께 재판을 받을 때는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형이 없을 때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16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ㄱ 씨에게 징역 8년, ㄴ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ㄱ 씨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형량을 결정했다.

ㄱ·ㄴ 씨는 10대 시절인 2009년에도 10대 청소년을 함께 성폭행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ㄱ 씨에게 5년간 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ㄴ 씨에게는 5년간 정보 공개 및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